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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문의처
02-3778-4707
등록일
2025-06-11
조회수
221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오**

 나. 공고기간: 2025. 6. 11.~2025. 6. 26.(15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02-3778-47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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