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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1년 경과자 중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1명(2024.04.01.~2024.06.30.기간 내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5.07.01.~2025.07.13.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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