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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안내

문의처
02-3778-4756
등록일
2025-05-16
조회수
347
첨부파일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불법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 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구매 전 인증제품인지 꼭 확인 하시고 구매 후에는 회수통 및 거름망 제거 등의 개•변조 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붙임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 안내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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