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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2025년 3분기)

문의처
02-3778-4759
등록일
2025-08-25
조회수
12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내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 2025. 8. 25.

○ 대 상 자: 붙임명단

○ 공고기간: 2025. 9. 9. 까지

○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39호)


문의사항 : 주민등록담당 Tel. 02-3778-4759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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