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내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 2025. 8. 25.
○ 대 상 자: 붙임명단
○ 공고기간: 2025. 9. 9. 까지
○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39호)
문의사항 : 주민등록담당 Tel. 02-3778-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