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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42호)
문의사항: 주민등록 담당(T.02-377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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