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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759
등록일
2025-09-17
조회수
74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42호)


문의사항: 주민등록 담당(T.02-3778-4759)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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