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9~11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대상으로 집중신고제를 운영하오니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형
➀ (호우·태풍) 빗물받이 막힘,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
➁ (산불·화재)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미정비 등
➂ (축제·행사) 인파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안전요원 부재 등), 전기 시설 방치 등
➃ (사업장 안전)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장비 미착용 등), 공사·건설현장 위험 등
□ 운영기간: 2025. 9. 1. ~ 11. 30.(3개월)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단,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