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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우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지합니다.
붙임 2025년 우이동 주민총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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