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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강북구 인수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 20조에 의거, 주민총회 개최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2025년 인수동 주민총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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