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자전거 & 공유PM 주정차위반 신고 서비스
방치자전거 & PM 주정차위반신고 통합시스템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신고는 (Seoul-pm.eseoul.go.kr)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는 필수 항목 입니다.
사유지에 방치된 개인소유 자전거는 처리가 불가합니다.(별도 유선문의: 교통행정과 02-901-5925)
현장사진 촬영 (기기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현장에서 신고시 기기 QR코드 찍어서 올려주세요.(공유 업체에서 기기 위치 찾기 수월)
개인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는 절대 입력 금지
별도의 답변은 없으며,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 참고용
비밀번호로 신고결과 확인 가능.
비밀번호 분실 시 처리내역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