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약사법」 제31조제9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및 정제백일해 혼합백신)'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의 변경명령(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3.6.7.)이 송부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index)의 상단메뉴'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약사법」 제31조제9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및 정제백일해 혼합백신)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의 변경명령(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3.6.7.)이 송부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index)의 상단메뉴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