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 홈
- > 민원안내
- > 의료기관 인허가
- > 치과기공소

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13
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서식 |
---|---|---|---|---|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 10,000원 | 3일 |
|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서식 다운로드 |
치과기공소 폐업, 등록사항 변경 | 없음 | 2일(소재지 변경에 한함) |
|
치과기공소 폐업, 등록사항 변경 서식 다운로드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 즉시 |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서식 다운로드 |
- 자료 관리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901-7727
- 최종수정일
-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