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임신 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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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임신을 원하는 남녀에게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굴하여 중재함으로써 임신전부터 건강한 임신 준비에 역점을 둔 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의 지원 가능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남성 최대 5만원
  • 검사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e보건소 시스템)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위탁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①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지가 강북구인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② 소득기준
    • 없음 (신청일 기준 2023. 7. 1.부터 적용)
  • ③ 신청자격
    • 1)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유효기간 : 진단일 기준 6개월)
    •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677
최종수정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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