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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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임신을 원하는 남녀에게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굴하여 중재함으로써 임신전부터 건강한 임신 준비에 역점을 둔 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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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의 지원 가능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남성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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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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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신청)
e보건소(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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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검사 희망자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보건소
발급 (e보건소 시스템)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위탁 의료기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대상자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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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지가 강북구인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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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기준
- 없음 (신청일 기준 2023. 7.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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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자격
- 1)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유효기간 : 진단일 기준 6개월)
-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677
- 최종수정일
-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