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1. > 사업안내
  2. > 의료비 지원사업
  3. > 성인 의료비 지원
  4.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 종양 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7.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정자·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함
    *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 ‘25년 기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25.5 말 이후 가능
지원절차
  1.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진행 및 비용 납부

    의료기관
  2. 지원금 신청

    ① 온라인 접수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② 방문 접수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3. 신청 접수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보건소
  4.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1. 직접구비
    1.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1>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3.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의료기관에 요청
    1.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2. ②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3>
    3. ③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 강북구보건소 1층 아이맘센터 (☎ 02-901-7765)
서식다운로드 <서식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서식3> 영구불임난자정자동결보존확인서(의료기관용)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5
최종수정일
2025-05-19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