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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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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목적
  • 기존에 냉동한 난자가(냉동배아 아님) 있을경우,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수정 및 이식 과정을 거쳐 임신을 시도하려는 분들에게 냉동 난자의 해동과 시술전반에 걸친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지원 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02-901-7765)
  2. 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난임시술비지원사업 신청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로 신청

  3.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
  4.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신청 및 청구를 동시에 해주세요)

    사전 신청하신 분은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안내
신청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②~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서식참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운로드
⑥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서식참고)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다운로드
* 사실혼부부인 경우 추가 제출
⑦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⑨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등본상 동일주소 거주 1년 안된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청구 ⑩ 시술비 청구서 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⑪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다운로드
⑫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⑬ 시술자 본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강북보건소 1층 지역보건과 ☎ 02-901-7765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5
최종수정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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