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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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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소득재산기준 이하의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아암가족의 고통을 덜고
소아암환자의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인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소득기준 안내
구분 소득기준(월) 재산기준
1인가구 2,870,416원 365,834,906원
2인가구 4,719,190원 410,170,014원
3인가구 6,030,424원 441,614,475원
4인가구 7,317,328원 472,475,482원
5인가구 8,529,830원 501,552,288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대상질병 전체암종(C00~ C97, D00~D09, D37 ~D48 중일부)
의료비 지원범위
  • 긴급의료비, 재난의료비 등 국가지원 중복지원 불가
  • 요양급여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등 지원불가)
  • 합병증관련 의료비 (소견서 첨부)
지원기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지원
지원한도액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
기타 일반암(연간 최대 2천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는 3천만원)

타기관 지원받았을 경우(재난적 의료비지원, 긴급지원 등) 지원불가

신청서류
  • 암환자 의료비등록 및 지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 진단서 (최종진단에 체크,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필수재)
  • 진료비영수증 원본(암 관련 영수증만 해당, 진료과목, 진료비 부담내역 기재 필수요)
  •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원본(암관련 영수증만 해당)
  •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 주민등록 등본(환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자가일 경우 제출 불필요)

신청 전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세요.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83
최종수정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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