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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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대상자 기준 |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관내 거주 12세 이하 환아(2013. 1. 1. 이후 출생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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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습제 3개/년 지원(보습제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요청 후, 지역보건과 fax 02-901-5574로 송부 가능 |
소득판별 기준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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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합산(단,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55
- 최종수정일
-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