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1. > 사업안내
  2. > 의료비 지원사업
  3. > 영유아 의료비 지원
  4. >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취약계층 아토피 환자 보습제 지원 안내
대상자 기준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관내 거주 12세 이하 환아(2013. 1. 1. 이후 출생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보습제 3개/년 지원(보습제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 당해연도 상병코드(L20) 기재된 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월분)
  •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

건강보험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요청 후, 지역보건과 fax 02-901-5574로 송부 가능

소득판별 기준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별 기준 안내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합산(단,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55
최종수정일
2025-03-10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