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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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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 대상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평생 건강관리형 지원 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사업 기간 연중
신청 기간 상시모집
신청대상 강북구 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사업 중복 수혜 불가

임신부의 경우,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

신청방법 유선신청 ☎02-901-7662~3

1) 대상자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강북구 관내 거주
  • 대상기준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영양플러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2) 지원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 및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월 1회 이상)
  • 정기적 영양평가 : 6개월 간격(신체계측, 생화학검사(빈혈), 영양섭취상태평가)
  • 보충식품 제공: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패키지 구성
지원내용 정보
구분 보충식품(1개월 기준)

식품패키지1

영아(생후 0~6개월미만)

  • 혼합수유아 : 조제분유 1통
  • 분유수유아 : 조제분유 2통

식품패키지2

영아(생후 6~12개월미만)

쌀1.5kg, 달걀30개, 당근300g, 애호박300g, 감자800g, 분유(식품패키지1과 동일)

식품패키지3

유아(1~6세미만 )

쌀1.5kg, 달걀30개, 당근300g, 애호박300g, 감자8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300g

식품패키지4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출산 후 0 ~ 12개월미만)

쌀3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500g, 감자16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500g 미역 75g

혼합수유부 출산 후 6개월부터 우유만 제공

식품패키지5

출산부
(출산후 0 ~ 6개월미만)

쌀3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500g, 감자16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500g, 미역 75g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출산후 0 ~ 12개월미만)

쌀3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500g, 감자16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500g, 미역 75g, 닭가슴살 1kg, 오렌지주스6L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대체식품이 공급될 수 있음

자료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660
최종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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