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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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사업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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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위 품목 외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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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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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5. 3. ~ 12. (10개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신청 전에 대한 금액은 지원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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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 2. 17 (월) ~ 2025. 12. 12. (금) ※ 수시신청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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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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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회원가입 농식품바우처카드 발급 신청단, 외국인 가구원이있는 경우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 주민센터에 방문∙증빙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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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고객센터(1551-0857) 신청
-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 ②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③ 상담원 연결 ➝ ④ 소속 지자체 확인 ➝ ⑤배송지선택(1. 자택(주민등록주소지) 2. 주민센터)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22:00(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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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신청 필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 가구 내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거주 증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관계 증명)
- 임산부 여부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 대리 신청할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사람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결정 통보방법: 문자(서면 불가)
- 매월 인적정보및 자격정보등 자격검증을통해 변동사항 확인하여 익월 바우처 지원 결정
- 지원 받는 중 출생 및 사망에 따른 가구원수 변동 및 정보 변경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이 원칙
인적정보및 자격정보등 허위로 신청될 경우 즉시 지급 정지,지원비용환수 등 제재할 수 있음
2) 농식품 바우처 카드 수령·등록 방법
- 카드 배송 : 이용자 신청 시 선택한 주소지로 배송(주민등록 주소지 자택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 카드 수령 : 바우처 이용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본인 확인 후 카드 수령
- 카드 사용 등록 : 이용자(가구주, 가구원)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1551-0857)로 카드 사용등록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
3) 농식품 바우처 카드 사용처
구분 | 주요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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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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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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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농식품바우처 지원 금액은 신청일을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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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에 자동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 사용 시 소멸 처리
단, 3천원 미만의 금액은 이월 가능 - 카드 잔액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및 ARS(1551-0857)를 통해 조회가능
- 자료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2-901-7660
- 최종수정일
-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