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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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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사업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지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단,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 지원

위 품목 외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 불가

지원금액
지원금액
가구원수(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일 9인 10인 이상
지원금액(천원)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지원기간 2025. 3. ~ 12. (10개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신청 전에 대한 금액은 지원되지 않음

신청기간 2025. 2. 17 (월) ~ 2025. 12. 12. (금) ※ 수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 www.foodvoucher.go.kr
  • ARS(전화): 1551-0857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1)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회원가입 농식품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단, 외국인 가구원이있는 경우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 주민센터에 방문∙증빙필요

  • ARS: 고객센터(1551-0857) 신청
    1.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 ②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③ 상담원 연결 ➝ ④ 소속 지자체 확인 ➝ ⑤배송지선택(1. 자택(주민등록주소지) 2. 주민센터)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22:00(점심시간 제외)

  •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신청 필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1. 가구 내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거주 증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관계 증명)
    2. 임산부 여부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3. 대리 신청할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사람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결정 통보방법: 문자(서면 불가)
  • 매월 인적정보및 자격정보등 자격검증을통해 변동사항 확인하여 익월 바우처 지원 결정
  • 지원 받는 중 출생 및 사망에 따른 가구원수 변동 및 정보 변경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이 원칙

인적정보및 자격정보등 허위로 신청될 경우 즉시 지급 정지,지원비용환수 등 제재할 수 있음

2) 농식품 바우처 카드 수령·등록 방법

  • 카드 배송 : 이용자 신청 시 선택한 주소지로 배송(주민등록 주소지 자택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 카드 수령 : 바우처 이용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본인 확인 후 카드 수령
  • 카드 사용 등록 : 이용자(가구주, 가구원)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1551-0857)로 카드 사용등록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

3) 농식품 바우처 카드 사용처

농식품 바우처 카드 사용처
구분 주요매장
오프라인
  •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GS리테일(GS더프레시) 등
  • 편의점: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등
  • 중소형 마트: 주식회사 오아시스 등
온라인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농식품바우처 지원 금액은 신청일을기준으로 지급
  • 매월 1일에 자동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 사용 시 소멸 처리
    단, 3천원 미만의 금액은 이월 가능
  • 카드 잔액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및 ARS(1551-0857)를 통해 조회가능
자료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660
최종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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