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출산 후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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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1)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2) 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없음)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원
    • 예외지원 대상 중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의 경우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만 사용 가능 (연장형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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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

  • 시행일 : 연중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강북구 산모(서울시 출생신고)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기존 서울맘케어시스템(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카드 사업자(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BC카드) 동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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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예방접종

  • 영유아에게 기본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예방접종 종류 및 시기
    • 참고 및 주의사항
    •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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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2) 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영아 입양가정, 부자 또는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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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산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소득기준 없음 ( 확진검사 )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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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선천성 이상아(Q코드)인 경우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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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산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요건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의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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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 자(차상위 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예)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 지원) 후 6차시 재권고 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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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679
최종수정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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