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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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둔 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남성 최대 5만원
  • 검사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e보건소 시스템)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위탁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677
최종수정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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