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결핵예방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 7. 1.)에 따라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의무기관(결핵예방법 제11조)을 대상으로 검진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안내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자주묻는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관련 사항
○ 검진의무기관별 검진항목 및 시기
검진의무기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종사자·교직원) | 검진항목(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①결핵 검진 | ②잠복결핵감염 검진 |
흉부X선검사 또는 가래검사 등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채혈) |
검진시기(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1. 의료기관 | 매년 실시 | ① 매년 실시: 고위험군 - 결핵환자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결핵환자 진단하는 의료기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② 소속기간 중 1회 실시: 사무직 종사자(결핵감염 위험도 낮은 종사자) ③ 주기적 검진 권고: 그 외 종사자 ※의료기관 결핵관리지침(제3판) 20쪽 참고 |
2. 산후조리원 | 매년 실시 |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3. 학교 | 매년 실시 |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4. 유치원 | 매년 실시 |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5. 어린이집 | 매년 실시 |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6. 아동복지시설 | 매년 실시 |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20쪽>
○ 검진기한
- 결핵검진: 신규채용 및 6개월이상 휴직/파견 후 업무 재종사자는 해당일로부터 1개월 내 실시
- 잠복결핵감염 검진
* 신규채용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실시
→ ‘22. 7. 1. 이전 채용자는 ’23. 6. 30.까지 실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 기존 종사자 중 최초 잠복결핵감염 검진 미실시자도 '23. 6. 30.까지 실시
→ ‘22. 7. 1. 이후 채용자(7. 1. 포함)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실시하며 미시행 시 즉시 실시
○ 강북구 잠복결핵감염 검진가능 기관: 붙임1 참조 (강북구보건소에서는 검진 불가)
* 강북구 외 검진가능기관: 아래 경로 참조
(https://tbzero.kdca.go.kr/ 접속 → 의료기관 검색 → 시도/시군구 지정 → '전체'로 검색
(단,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검진이 불가하므로 민간의료기관에 방문 문의)
○ 특이사항
- 매년 실시대상(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이 아닌 경우,
검진의무기관(1~6) 소속된 기간 중 1회만 실시 (기관 간 이직 시 재검진은 의무가 아니며 최초 검진건이 인정됨)
-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 있거나 양성이었던 경우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
○ 검진 점검 사항
- 검진 이후 검진 보고 의무 규정은 현재 없으며,
미실시의 경우 결핵예방법 제34조에 따라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검진 이력(검진 확인서 등)을 검진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아 개별적으로 보관
나. 기타 준수사항
○ 대상(결핵예방법 제11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기관의 장
○ 준수사항(결핵예방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자료 비치: 결핵 사례조사, 역학조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등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교육: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 실시
(결핵검진등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연 1회 권장)
※ 자료 내려받기 경로:
https://tbzero.kdca.go.kr/ 접속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21~24번 결핵예방교육자료(붙임3)
붙임 1. 강북구 잠복결핵감염(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검진 의료기관 1부.
2. 검진대상(종사자범위 등), 과태료 등 자주 묻는 질문(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발췌) 1부.
4. (의료기관대상) 의료기관 결핵관리지침 제3판 1부. 끝.
강북구 결핵예방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 7. 1.)에 따라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의무기관(결핵예방법 제11조)을 대상으로 검진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안내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자주묻는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관련 사항 ○ 검진의무기관별 검진항목 및 시기 검진의무기관(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기관종사자·교직원)검진항목(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①결핵 검진②잠복결핵감염 검진흉부X선검사 또는 가래검사 등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채혈)검진시기(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1. 의료기관매년 실시① 매년 실시: 고위험군- 결핵환자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결핵환자 진단하는 의료기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② 소속기간 중 1회 실시: 사무직 종사자(결핵감염 위험도 낮은 종사자)③ 주기적 검진 권고: 그 외 종사자 ※의료기관 결핵관리지침(제3판) 20쪽 참고2. 산후조리원매년 실시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3. 학교매년 실시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4. 유치원매년 실시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5. 어린이집매년 실시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6. 아동복지시설매년 실시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검진기한 - 결핵검진: 신규채용 및 6개월이상 휴직/파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