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3 – 886호
2023-2024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위탁계약 체결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기간 내에 계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위탁체결기간 : 연중 기간 제약없이 가능
2. 위탁 체결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전자서류’ 전산 제출
○ 위탁계약서 갱신(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시)
○ 자율점검표 제출
- 자율점검표 제출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자율점검 등록관리 → 자율점검표 항목 표시 후 제출
○ 기본교육 이수 및 등록(신규 위탁기관)/ 보수교육 이수 및 등록(이전 교육 이수 2년 도래 시)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붙임1 온라인 교육과정 참고)
- 대상: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 및 모든 예진의사
○ 참여 시행 확인증 등록
- 어린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탭/ 어르신 및 임신부: 성인 국가예방접종 탭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임신부 |
대상확인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확인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산모수첩 등 |
사업기간 | 2023.10.5.(목) ~ 2024.4.30.(화) (변동가능) |
접종회수 | 1회 접종 |
사업장소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
사업방법 | 백신비 및 시행비(19,610원) 비용상환 *‘24년도 변경가능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지역보건과(☎02-901-7786,7756)로 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3 – 886호 2023-2024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위탁계약 체결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기간 내에 계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4.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위탁체결기간 : 연중 기간 제약없이 가능2. 위탁 체결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전자서류’ 전산 제출 ○ 위탁계약서 갱신(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시) ○ 자율점검표 제출 - 자율점검표 제출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자율점검 등록관리 → 자율점검표 항목 표시 후 제출 ○ 기본교육 이수 및 등록(신규 위탁기관)/ 보수교육 이수 및 등록(이전 교육 이수 2년 도래 시)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붙임1 온라인 교육과정 참고) - 대상: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 및 모든 예진의사 ○ 참여 시행 확인증 등록 - 어린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탭/ 어르신 및 임신부: 성인 국가예방접종 탭 3. 사업개요-사업대상임신부대상확인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확인: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산모수첩 등사업기간2023.10.5.(목) ~ 2024.4.30.(화) (변동가능)접종회수1회 접종사업장소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사업방법백신비 및 시행비(19,610원) 비용상환 *‘24년도 변경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지역보건과(☎02-901-7786,775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