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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담당부서
연락처
02-901-7714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563
첨부파일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항 참고하셔서 2023. 10 .31까지 이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이메일 제출처가 변경(1577@gangbuk.go.kr))되었으니 확인바라고 응급구조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아래 기재되어 있는대로 응급담당(8264@gangbuk.go.kr)에게 추가로 교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세 안내자료 읽어보시고 붙임의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교 육 명: 신고의무자 교육 3종(①긴급복지·②아동학대·③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의료인, 종사자 등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선택)

  라.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 제출〔메일이 안되는 경우만 팩스(02-901-5573)로 제출〕

  마. 제 출 처: 2023.10.31.까지 의약과 메일: (1577@gangbuk.go.kr)

                  메일발송시 제목에 의료기관명 기재 바람

      ※ 응급구조사 교육결과는 의약과 응급담당(8264@gangbuk.go.kr)에 추가로 제출

 

      

 

붙임 1.신고의무자교육 안내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 및 서명부 양식 각 1부.  끝.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항 참고하셔서 2023. 10 .31까지 이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년과 이메일 제출처가 변경(1577@gangbuk.go.kr))되었으니 확인바라고 응급구조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아래 기재되어 있는대로 응급담당(8264@gangbuk.go.kr)에게 추가로 교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상세 안내자료 읽어보시고 붙임의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교 육 명: 신고의무자 교육 3종(①긴급복지·②아동학대·③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의료인, 종사자 등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선택)  라.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 제출〔메일이 안되는 경우만 팩스(02-901-5573)로 제출〕  마. 제 출 처: 2023.10.31.까지 의약과 메일: (1577@gangbuk.go.kr)                  메일발송시 제목에 의료기관명 기재 바람      ※ 응급구조사 교육결과는 의약과 응급담당(8264@gangbuk.go.kr)에 추가로 제출        붙임 1.신고의무자교육 안내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 및 서명부 양식 각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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