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라 강북구보건소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검사기간동안 보건소 행정전화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개요 □
○ 법적근거:「전기안전관리법」제11조
○ 검사일시: 2023. 9. 9.(토) 09:30~11:30(약 2시간)
○ 검사대상: 강북구보건소 청사(번2동주민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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