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께서는 '2025년 의료기관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10 .31.까지 메일(1577@gangbuk.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신고의무자 교육 3종(①긴급복지지원·②아동학대·③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나. 교육대상
- 긴급복지지원: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아동 및 장애인학대: 의료기관장, 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교육(선택)
라. 결과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메일 제출〔메일이 안되는 경우만 팩스(02-901-5573) 제출〕
- 집합교육 실시한 경우: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참석 사진(교육생과 교육영상 송출 화면이 함께 나오도록촬영), 교육 참석자 서명부
- 인터넷교육 실시한 경우: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취합 제출
마. 제 출 처: 2025. 10. 31.까지 의약과 메일(1577@gangbuk.go.kr)
〔제목에 의료기관명 반드시기재〕
※ 응급구조사 교육결과는 의약과 응급담당(8264@gangbuk.go.kr)에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