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의무기관의장은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는 붙임의 이행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2025. 9. 19.(수)까지 이행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5. 8. 19.(화)~9. 19.(금)
□ 점검대상: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656개소
* 의료기관 473, 산후조리원 2, 학교 38, 유치원 16, 어린이집 104, 아동복지시설 23
□ 점검방법: 서면점검(이행 점검표를 활용한 자체 점검)
□ 점검내용: ① 전년도('24. 1.~12.) 결핵검진 완료 여부
②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점검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채용된 종사자 대상)
□ 제출방법: 전자우편(0502@gangbuk.go.kr) 또는 공문 회신
□ 문의사항: 강북구 보건소 ☎02-901-7704
*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년 결핵검진등 의무이행기관 이행 점검표 제출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참고
□ 주의사항 : 제출 내용에 허위 작성이 의심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결핵검진등 이행 점검표 1부.
2. 관련지침 및 자주하는 질문(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