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각 법령에 따라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ㆍ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는 보건소에서 실시
이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위하여 각 의료기관장께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첨부파일]을
2025. 9. 12.(금)까지 의약과 메일(1577@gangbuk.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제목) 범죄경력조회 자료제출(의료기관명)
관련 법령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의료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조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6항
개설자 포함 전체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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