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 알림마당
  2. > 공지사항

2025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02-901-7727
작성일
2025-09-04
조회수
690
첨부파일

아래 각 법령에 따라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ㆍ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는 보건소에서 실시

 

이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위하여 각 의료기관장께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첨부파일]을 

2025. 9. 12.() 의약과 메일(1577@gangbuk.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범죄경력조회 자료제출(의료기관명)


관련 법령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의료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조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6항

개설자 포함 전체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6항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