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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조회수
7798

사업구분

사업구분 표
단년도 다년도

단계별 추진현황

단계별 추진현황 표
계획수립 예산확보 실행여부
미수립 수립중 완료 비예산 미확보 진행중 완료 미착수 실행중 완료
(종결)
완료 후
지속추진

사업개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사업목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기업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인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 가능해야 함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상환
○ 융자한도: 업체당 1억5천만원 이내 (담보평가액내 신청가능)
○ 융자시기: 연 3회(3,7,11월 예정) 지원, 가용자금 소진 시까지(별도 공고)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 후 평가액 내 지원 신청

○ 융자 제한업종
- 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2호
- 제한대상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추진실적

■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45개 업체/3,000백만원

주관부서표

주관부서 표
주관
부서
지역경제과
(과장)
소상공인지원팀
(팀장)
주무관
(담당)
전화번호
02-901-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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