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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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다수 세대가 모여있는 단지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재건축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들 간 합의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그림출처: 서울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으로 구분합니다.
- 현지조사는 구청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 안전진단은 구청이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 평가내용 | 판정 | |
---|---|---|---|
안전진단 |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 | 구조안전성 |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중 판정 |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 | 주거환경(30),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30), 구조안전성(30), 비용분석(10) |
-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
재건축연한과 관계없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 또는 기능에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재건축여부를 판정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을 제외한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
재건축 추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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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계획
- 기본계획수립(주민제안)
- 재건축 안전진단(주민제안)토지등 소유자 10%이상
-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토지등 소유자 50%이상 & 토지면적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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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동별 구분소유자 50% & 토지등 소유자 75% & 토지면적 75% 이상
- 사업시행인가(시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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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처분
- 관리처분 계획인가(분양공고)
- 이주/착공(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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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완료
- 준공/청산(조합해산)
법령 개정사항
원활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규정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1/3이상(복리시설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 가능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 안전진단의 명칭이 변경되고(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 진단) 정비사업초기에 실시했던 안전진단의 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변경되어 재건축 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1개월 이내 철회 가능)
- 자료 관리부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 전화번호
- 02-901-6839
- 최종수정일
-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