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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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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다수 세대가 모여있는 단지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재건축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들 간 합의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그림출처: 서울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으로 구분합니다.

  1. 현지조사는 구청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2. 안전진단은 구청이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종류
구분 평가내용 판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중 판정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30),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30), 구조안전성(30), 비용분석(10)
  •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
    재건축연한과 관계없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 또는 기능에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재건축여부를 판정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을 제외한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

재건축 추진 절차는?

  1. 1. 정비계획
    1. 기본계획수립(주민제안)
    2. 재건축 안전진단(주민제안)토지등 소유자 10%이상
    3.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토지등 소유자 50%이상 & 토지면적 50% 이상
  2. 2. 사업시행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동별 구분소유자 50% & 토지등 소유자 75% & 토지면적 75% 이상
    2. 사업시행인가(시공자 선정)
  3. 3. 관리처분
    1. 관리처분 계획인가(분양공고)
    2. 이주/착공(철거)
  4. 4. 사업완료
    1. 준공/청산(조합해산)

법령 개정사항

원활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규정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1.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1/3이상(복리시설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 가능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1. 안전진단의 명칭이 변경되고(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 진단) 정비사업초기에 실시했던 안전진단의 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변경되어 재건축 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1개월 이내 철회 가능)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최종수정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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