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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 목적

  • 자발적 참여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구성
  • 현행 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나, 자발적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능동적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를 운영

운영 체계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고·발굴
    동주민센터에 신고 (직접 방문, 전화 등 활용)
  2.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담당공무원)
    1. 신고 조사
      신고대상자 면담 (가정 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등)
    2. 지원 연계
      기초보장 긴급복지, 돌봄, SOS, 사례 관리, 민간 자원, 자원봉사(청소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

  •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위기가구 발견 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전화, 직접 방문 등)
  • 위기가구 일촌맺기: 복지서비스 지원 후 안부확인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청

  • 모집시기: 연중상시
  • 모집대상: 희망하는 관내 주민 누구나
  • 참여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동별 담당자 연락처

    동별 담당자 연락처
    구 분 연 락 처 구  분 연 락 처
    삼양동 02-3778-4035 번3동 02-3778-4382
    미아동 02-3778-4085 수유1동 02-3778-4475
    송중동 02-3778-4139 수유2동 02-3778-4732
    송천동 02-3778-4186 수유3동 02-3778-4787
    삼각산동 02-3778-4227 우이동 02-3778-4933
    번1동 02-3778-4285 인수동 02-3778-4974
    번2동 02-3778-4340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 목표

  • 1인가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1인가구의 일상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28길 28, 2층
  • 주요시설 : 상담실, 프로그램실, 라운지, 휴게공간 등
  • 주요사업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 주요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상담 1인가구 전담 심리상담
    교육 및 여가문화 일상생활 역량강화 교육,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 3인 이상 동아리 모임 지원
  • 대표메일 : gb1in@gbfamily.net
  • 대표전화 : 02-6221-006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 사업 정보
바우처
사업명
목 적 대 상 담당부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중, 연령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2-901-6672
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64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 만 2세 ~ 만 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여건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901-6624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02-901-6665
출산전 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지원하는 제도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000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함으로써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등록아동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2-901-667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ㆍ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돌봄 및 자살 예방 ㆍ정신 질환 조기발견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64

자활지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참여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저소득 구민
  • 참여기준
    • 수급자 및 자활급여특례자
    • 저소득 주민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70%이하이고 연령이 80세이하
  • 자활급여 : 1인/ 1일 32,980원(실비 4,000원 포함, 2025년 기준)
  • 참여일수 :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 15일/월
    저소득 구민 → 9일/월
  • 사업기간 : 수급자 ·자활특례자 (12개월) , 저소득 구민 (10개월)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 사업내용 :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자활사업 유경험 민간단체 위탁 자활사업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등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자활사업
  • 자활급여
    • [시장진입형] 1인/1일 64,220원(실비 4,000원 포함, 2025년 기준)
    • [사회서비스형] 1인/1일 56,210원(실비 4,000원 포함, 2025년 기준)
  • 사업선정 및 위탁
    • 전년도 자활사업 : 별도 공모없이 연속시행 재계약 가능(자활기관협의체 사후보고)
    • 신규 자활사업 : 공모 → 자활기관협의체 심의 → 사업(자) 선정

민간위탁형 자활사업현황(2025년)

  • 사업현황 : 5개기관 23개사업
  • 민간위탁 자활사업현황 자활사업현황 2024년
    위탁기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유형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오늘도깨끗사업단 1월 ~ 12월 시장진입형
    우리동네온터 1월 ~ 12월
    햇살담은 한그릇 1월 ~ 12월
    통일교육원 구내식당 1월 ~ 12월
    카드배송사업단 1월 ~ 12월
    민들레가게사업단 1월 ~ 12월 사회서비스형
    그린페달 1월 ~ 12월
    요리샘 1월 ~ 12월
    달보드레(강정) 1월 ~ 12월
    봄카페 1월 ~ 12월
    샌드림 1월 ~ 12월
    복지간병사업단 1월 ~ 12월
    수유리두부 1월 ~ 12월
    희망제작소 1월 ~ 12월
    디딤돌(경과적일자리) 1월 ~ 12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1월 ~ 12월 청년사업
    자활도우미 1월 ~ 12월 기타사업
    게이트웨이 1월 ~ 12월
    자활기업 한시적인건비지원 1월 ~ 12월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도우미 1월 ~ 12월 인턴·도우미형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푸드마켓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강북푸드마켓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푸드마켓이란?

강북푸드마켓은 식품 및 물품을 기부받아 강북구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공간으로 물품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이 직접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및 물품을 선택하는 편의점 형태의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입니다.

후원 참여 방법

식품 및 물품을 후원하실 분은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02)991-137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신속하게 물품 등을 수령합니다.

후원 식품 및 물품 유형

강북푸드마켓 후원 식품 및 물품 유형
구분 품목
주 식 류 곡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부 식 류 국류, 반찬류, 통조림류, 기타 부식류
간 식 류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익류, 견과류, 기타 간식류
식 재 료 야채류, 육류, 어류, 해조류, 콩류, 기타 식재료등
양 념 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설탕, 다시다, 기타 양념류
생활용품 세제, 비누, 휴지, 기저귀, 여성용품, 샴푸, 기타 생활용품류
기 타 의류, 신발, 의료용품, 도서류, 문구류, 전기제품, 기타류
후 원 금 우리은행 1005-703-990937 (예금주: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변질, 변형으로 인해 취식이 불가능한 제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식품의 유통기한: 가공식품은 최소 1달, 신선제품 및 유제품은 최소 1주일, 제빵류는 최소 3일 이전 기부 가능
  • 생활용품은 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해 최소 60일 ~ 90일 이전 기부 가능

식품 및 물품 후원자의 혜택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식품 및 물품 후원자의 혜택
기부자(구분) 영수증 종류 관련 법령 공제한도
음·식료품,
①생활용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부자
기업(법인) 기부식품등 영수증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13의2 100% 손비처리
일반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6항
음·식료품,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 외 기부자(후원금 포함)
기업(법인) 기부금(품) 영수증 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소득금액 10%
개인 및 일반사업자 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소득금액 30%

※ ①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함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8길 12-13, 204호(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 우편번호: 01053
Tel. 02)991-1377 / Fax. 02)991-1376

긴급복지지원

사업목적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에 대해 선지원 후조사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함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휴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2억4천1백만원 이하(실거주용재산의 경우 6,900만원 추가공제)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단, 저축보험,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소득 및 재산기준 안내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794천원 2,949천원 3,769천원 4,573천원 5,331천원 6,048천원
금융
재산
일반
(생계, 의료 등)
8,392천원 9,932천원 11,025천원 12,097천원 13,108천원 14,064천원
주거
(일반+200만원)
10,392천원 11,932천원 13,025천원 14,097천원 15,108천원 16,064천원
재산 241,000천원 이하(실주거용재산의 경우 69,000천원 추가공제 적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30천원 1,205천원 1,541천원 1,872천원 2,186천원 2,485천원
주거지원 398천원 662천원 874천원
의료지원 3,000천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천원 941천원 1,218천원 1,494천원 1,770천원 2,047천원
교육지원* 초등학생 127천원, 중학생 180천원, 고등학생 214천원
※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
기타지원* 연료비 150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교육지원과 기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의무 지원은 아님

통합조사 및 관리

통합조사

조사

신규신청자 서류접수 후 조사

대상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및 양육수당, 희귀난치성질환 및 소아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단 계
통합조사 단계별 업무내용
단 계 업 무 내 용
조사대상확인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공적자료 조회요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공적자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자료제출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 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 (기초생활보장)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지출실태조사표」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조사결과 처리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 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부정·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누락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관계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
  • 소득·재산 변동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예: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 (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 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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