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민원업무안내
유기한민원
민원사무중 처리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민원
업무내용
각종 인허가 민원 접수, 진정서 접수
- 접수, 수수료 징수, 접수증 발급 (민원여권과 접수창구)
- 민원서류의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민원처리 해당부서)
- 민원서류 처리 후 통보 (민원처리 해당부서)
어디서나 민원(팩스)
어디서나 민원(팩스)이란?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원을 강북구청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신청, 발급 처리 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현재 285종의 민원 중 143종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기관에 전달하며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서 그 처리결과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팩스) 이용안내
- 업무내용 : 팩스민원을 이용한 민원증명서류 발급
- 발급비용(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 민원서류신청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 02-901-6265
민원업무 | 업무내용 | 발급비용 |
---|---|---|
증명민원 |
|
업무별 상이 (각 조례에 따름) |
대학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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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1,000원, 국·공립대학 무료) |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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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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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사무소 |
|
발급수수료 |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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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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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
보건복지부 |
|
발급수수료 |
일과시간외민원실 운영
강북구청에서는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일과시간 외(야간) 민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근무시간매주 목요일 18:00~20:00(2시간 연장근무)
- 시행일시2012. 1. 5(목)부터 연중실시
-
처리업무
여권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접수(국제신고 제외),
가족관계등록증명발급, 인감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 운영장소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민원의 가부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및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총 10종)
일련번호 | 민원사무명 | 소관부서 |
---|---|---|
1 | 고압가스제조허가(변경)신청 | 환경과 |
2 | 액화석유가스의 허가(변경)신청 | |
3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
4 |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 지역경제과 |
5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 |
6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과 |
7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주택과 |
8 |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 건축과 |
9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교통행정과 |
10 | 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 | 여성가족과 |
처리절차
구분 | 내용 | 비고 |
---|---|---|
접수 |
민원여권과
|
|
처리 |
해당(주무)부서
|
참조 |
통보 |
해당(주무)부서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청구시 | 비고 | 처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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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구비서류 | |||
고압가스 제조 허가(변경)신청 |
5일 (변경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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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
5일 (변경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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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5일 |
|
환경과 | |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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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 10일 |
|
|
지역경제과 |
개발행위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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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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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 |
건축허가 (건축계획심의대상제외) |
7일 ~ 30일 |
|
건축과 |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 3일 |
|
교통행정과 | |
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 | 2일 |
|
여성가족과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민원 1회 방문상담제란?
2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다니지 않고 민원실에 한 번 제출함으로써 처리까지 담보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창구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1층(10번창구)
상담자
유기한민원 접수 담당
운영내용
- 창구민원에 대하여 처리부서, 처리절차·기간 등 상담을 통한 안내
- 민원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접수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현황 관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7)
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
대상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 등)
운영내용
- 통합민원창구 내 「임산부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전용 창구」 지정
-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의 접수 및 상담처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6/6268)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민원사무 안내 및 해당 민원인을 적극 보좌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운영부서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운영내용
- 주요대상 복합민원 39종 등 (업무대행사를 통한 접수 등 실효성이 없는 민원 제외)
- 복합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과 민원유형 등에 따라 후견인 지정
- 민원후견인 명단을 유기한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
-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민위주 행정추진
민원후견인 역할
- 해당 민원사무 내용 안내 및 상담
- 필요 시, 민원실무(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불가민원은 사유와 대안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등 최선의 해결방안 강구
민원후견인 지정 사무 및 대상자 현행화 목록
연번 | 민원명 | 부서명 | 민원후견인 |
---|---|---|---|
1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건축과 | 건축정책팀장, 건축지원팀장 |
2 | 건축신고 | ||
3 | 건축허가(건축사대행 이외의 건축물) | ||
4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축사대행 이외의 건축물) | ||
5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팀장 |
6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주거정비과 | 재개발재건축1팀장, 재개발재건축2팀장 |
7 | 주택조합설립 인가 | ||
8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대행사 이외의 민원) | 세무1,2과 | 1과:재산세1팀장 2과:지방소득세팀장 |
9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 재무과 | 재산관리팀장 |
10 |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 지역경제과 | 소상공인지원팀장 |
11 | 공장설립(변경) 승인 | ||
상권활성화팀장 | |||
12 |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 ||
13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 시장지원팀장 | |
14 |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 일자리 청년과 |
일자리정책팀장 |
15 |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 ||
16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 환경과 | 에너지팀장 |
17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
18 | 대기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 | 대기관리팀장 | |
19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 ||
20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환경관리팀장 | |
21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 ||
22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
23 |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 | ||
24 | 폐기물처리업허가 | 청소 행정과 |
도시청결팀장 |
25 |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 공원 녹지과 |
공원기획팀장 |
26 | 공원내 행위허가 | ||
27 | 공원내 행위허가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전통사찰경내지) | ||
28 | 토지거래계약허가 | 부동산 정보과 |
부동산관리팀장 |
29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 ||
30 | 건조물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전통사찰경내지) | 문화관광과 | 문화정책팀장 |
31 |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 |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팀장 |
32 | 체육시설업등록신청 | ||
33 |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 | 청소년과 | 청소년복지팀장 |
34 |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 | 건설 관리과 |
건설관리팀장 |
35 | 건설업등록 | ||
36 | 공작물신축(개축,변경,제거)허가 | ||
37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옥상간판 | 광고물관리팀장 | |
38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교통 행정과 |
자동차관리팀장 |
39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고속버스이외 | 교통행정팀장 |
- 2개 이상 부서 및 팀 관련(공통) 업무일 경우 부서 또는 팀 간 협의를 통해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가능
-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가능
-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시에는 민원여권과에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직위명으로 대체함 (2024.8.22.일자 현행화 자료)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7)
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
대상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 등)
운영내용
- 통합민원창구 내 「임산부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전용 창구」 지정
-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의 접수 및 상담처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6,6268)
구술ㆍ전화접수 처리서비스
구술ㆍ전화접수 처리서비스
민원접수를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5조(민원의 신청)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안내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평일 09:00~18:00
- 다산콜센터 120 평일09:00~18: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예
-
기존
여권 발급 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 🠒
민원인 본인이 작성한 여권 발급 신청서 하나만 제출
민원 미란다
민원 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이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강북구 구민고객의 권리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이나 세무서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업종: 56개 업종
분야 | 대상업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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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국내직업소개사업 | 일자리지원과 | 02-901-2634 |
산업경제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 지역경제과 | 02-901-6455 |
담배소매‧판매업,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02-901-6453 | ||
농‧축‧수산 | 동물의약품 등 제조업 등, 동물판매업, 동물병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수산질병관리원 | 지역경제과 | 02-901-6465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지역경제과 | 02-901-6462 | |
비료생산업 | 지역경제과 | 02-901-7255 | |
문화체육 | 게임제작 관련업,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문화관광과 |
02-901-6214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문화관광과 |
02-901-6215 | |
체육시설업 |
생활체육과 |
02-901-2312 | |
관광사업 |
문화관광과 |
02-901-6216 |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문화관광과 |
02-901-6216 |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출판사, 인쇄사, 도서관 | 문화관광과 | 02-901-6223 | |
식품위생 | 공중위생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 보건위생과 | 02-901-7632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02-901-7634 | ||
식품관련영업 | 02-901-7628 | ||
보건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의료기기영업 | 의약과 | 02-901-7726 |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02-901-7713 | ||
소독업 | 02-901-7643 | ||
복지 | 기부식품사업 | 복지정책과 | 02-901-6725 |
장사시설업(장례식장)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67 | |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 여성가족과 | 02-901-6692 | |
환경 | 가축분뇨 관련 영업, 분뇨 등 관련 영업 | 환경과 | 02-901-6734 |
저수조청소업 | 02-901-6758 | ||
건설 | 건설기계사업 | 건설관리과 | 02-901-5805 |
교통 | 자동차관리사업 | 교통행정과 | 02-901-5944 |
기타 | 행정사 | 자치행정과 | 02-901-6086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정보과 | 02-901-6573 | |
옥외광고업 | 건설관리과 | 02-901-2582 |
신고방법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