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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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지급

재산세 과표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 ´25.6월 건보료 기준으로 선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외벌이 가구>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90,000 670,000 730,000
6인 780,000 740,000 850,000
7인 850,000 800,000 93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유형 별 안내
가구유형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가구 내 ‘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
(직장+지역)

가구 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지급규모

1인당 10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중 선택

지급시기

2025. 9.22.(월)부터 지급 개시

요일제 시행

  • 범위: 대상자 조회(카드사·상품권·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주민센터·연계 은행창구 )지급신청(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은 모두 / 오프라인 불가

  • 기간: 첫 주 요일제 적용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신청주체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대리인 유형 증빙자료
➊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➋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➌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수단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9.22.(월) ~ 10.31.(금)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 신청(서울페이+ 앱)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서식

지원금 사용

업종

  • 서울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지역생협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지역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기한

2025.11.30.(일)까지 사용가능

민원 대응 (콜센터)

  • 국민콜 ☎ 110(권익위)
  • 전담콜센터 ☎ 1670-2525
  • 건강보험료 고객센터 ☎ 1577-1000
  • 강북구 ☎ 02-901-6088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 118
  • 도봉세무서 ☎ 02-944-0200
  • 동주민센터
    • (삼양동) ☎ 02-3772-4004
    • (미아동) ☎ 02-3772-4053
    • (송중동) ☎ 02-3772-4104
    • (송천동) ☎ 02-3772-4152
    • (삼각산동) ☎ 02-3772-4202
    • (번1동) ☎ 02-3772-4252
    • (번2동) ☎ 02-3772-4302
    • (번3동) ☎ 02-3772-4356
    • (수유1동) ☎ 02-3772-4452
    • (수유2동) ☎ 02-3772-4702
    • (수유3동) ☎ 02-3772-4754
    • (우이동) ☎ 02-3772-4905
    • (인수동) ☎ 02-3772-4955

QnA

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86
최종수정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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