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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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지급
①재산세 과표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 ②´25.6월 건보료 기준으로 선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외벌이 가구>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20,000 | 220,000 |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10인 이상 | 1,050,000 | 960,000 | 1,23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2인 | 420,000 | 390,000 | 420,000 |
3인 | 510,000 | 500,000 | 520,000 |
4인 | 600,000 | 590,000 | 620,000 |
5인 | 690,000 | 670,000 | 730,000 |
6인 | 780,000 | 740,000 | 850,000 |
7인 | 850,000 | 800,000 | 930,000 |
8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9인 이상 | 1,050,000 | 960,000 | 1,230,000 |
가구유형 |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지역 |
가구 내 ‘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
혼합 (직장+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급규모
1인당 10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중 선택
지급시기
2025. 9.22.(월)부터 지급 개시
요일제 시행
- 범위: 대상자 조회(카드사·상품권·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주민센터·연계 은행창구 )지급신청(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은 모두 / 오프라인 불가
-
기간: 첫 주 요일제 적용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신청주체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대리인 유형 | 증빙자료 |
---|---|
➊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➋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
➌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수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 9.22.(월) ~ 10.31.(금)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
서울사랑상품권 | 모바일 신청(서울페이+ 앱) | |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지원금 사용
업종
- 서울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지역생협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지역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기한
2025.11.30.(일)까지 사용가능
민원 대응 (콜센터)
- 국민콜 ☎ 110(권익위)
- 전담콜센터 ☎ 1670-2525
- 건강보험료 고객센터 ☎ 1577-1000
- 강북구 ☎ 02-901-6088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 118
- 도봉세무서 ☎ 02-944-0200
- 동주민센터
- (삼양동) ☎ 02-3772-4004
- (미아동) ☎ 02-3772-4053
- (송중동) ☎ 02-3772-4104
- (송천동) ☎ 02-3772-4152
- (삼각산동) ☎ 02-3772-4202
- (번1동) ☎ 02-3772-4252
- (번2동) ☎ 02-3772-4302
- (번3동) ☎ 02-3772-4356
- (수유1동) ☎ 02-3772-4452
- (수유2동) ☎ 02-3772-4702
- (수유3동) ☎ 02-3772-4754
- (우이동) ☎ 02-3772-4905
- (인수동) ☎ 02-3772-4955
QnA
- 자료 관리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2-901-6086
- 최종수정일
-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