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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모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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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이란?

 소규모정비사업은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된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새롭게 도입한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단지(아파트)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모아주택”이란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을 말하며, 사업유형은 5가지로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건축협정형 모아주택” 등이 있습니다.

모아주택 사업유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 소규모재개발형 모아주택
  • 건축협정형 모아주택
  1. 우리집
    • 단독·다가구 주택
    • 다세대주택(주민이 선텍)
    • 연립주택(주민 간 합의)
    • 아파트
  2. 우리동네 특징
    • 2~3 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2만㎡미만인 가로구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1만㎡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3. 모아주택 사업유형
    •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블록단위의 모아주택”을 모아서 모아주택 간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를 조성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과 도로를 전면 철거하고 개발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으로 소규모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 공원, 도로 폭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개발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개별 모아주택은 5년 내외로 사업 기간이 짧은 것이 큰 장점이며, 모아주택은 재개발과 달리 공공기여 계획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유연하고 다양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추진절차 비교

모아타운(주민제안)
  • 선정 前
    1. 자문요청 (주민→구)
    2. 부서협의 자체검토 (자치구)
    3. 전문가 자문요청 (자치구→시)
    4. 전문가 사전자문 (시)
    5. 자문결과 통보 (시→자치구)
    6. 모아타운 선정
  • 선정 後
    1. x 생략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추진위 승인
    2.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인가(80%이상)
    3. 통합심의
    4.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포함)
    5. 관리처분 계획인가
    6. 이주 및 착공
신속통합기획(재개발)
  • 선정 前
    1. 연번부여 신청
    2. 동의서 징구
    3. 후보지 신청 (주민→구)
    4. 후보지 추천 (구→시)
    5. 후보지 선정심사 (시)
    6. 후보지 선정
  • 선정 後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2. 조합설립인가(75%이상)
    3. 통합심의
    4. 사업시행인가
    5. 관리처분 계획인가
    6. 이주 및 착공

현 기준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09곳이 있으며, 그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은 44곳, 나머지 65곳은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8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

서울 25개 자치구별 모아타운 추진 현황 : 도봉 5, 노원 2, 강북 9, 은평 2, 종로 2, 성북 7, 동대문 1, 중랑 15, 마포 6, 서대문 5, 중 2, 성동 5, 광진 5, 용산 2, 강서 10, 양천 5, 구로 5, 영등포 1, 금천 6, 관악 6, 동작 4, 서초 4, 강남 1, 송파 2, 강동 3

강북구 모아타운 추진현황(9개소)

강북구 모아타운 추진현황(9개소)
연 번 구 역 명 면 적 선 정 일 권리산정기준일 現 추진상황
1 번동1지역
(번동429-114일대)
55,572㎡ ’22.01.13. 개별조합
설립인가일
① 관리계획 수립 완료(‘22.05.)
② 사업시행인가 완료(’23.07.)
③ 착공(’24.12.)
2 번동2지역
(번동454-61일대)
70,897㎡ ’22.06.20. ’22.06.23. ① 관리계획 수립 완료(’24.01.)
② 조합설립 추진 中
3 번동3지역
(번동411일대)
79,517㎡ ’22.10.21. ’22.10.27. ① 관리계획 수립 완료(’24.10.)
4 번동4지역
(번동469일대)
99,462㎡ ‘24.11.15. ’24.09.30.
(서울시 추천일)
①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예정)
5 수유동1지역
(수유동52-1일대)
72,754㎡ ’22.10.21. ’22.10.27. ① 관리계획 수립 中
(’23.07. ~ ‘25.03.)
6 수유동2지역
(수유동392-9일대)
86,362㎡ ’24.07.18. ’24.02.22.
(최초 심사요청일)
① 관리계획 수립 中
(’24.12.~‘26.01.)
7 수유동3지역
(수유동31-10일대)
65,961㎡ ‘24.11.15. ’24.09.30.
(서울시 추천일)
①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예정)
8 수유동4지역
(수유동141일대)
73,865㎡ ‘24.11.15. ’24.09.30.
(서울시 추천일)
①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예정)
9 미아동791-1134일대 14,175㎡ ‘25.4.17. ‘25.2.27. ①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예정)

강북구 모아타운 추진현황(9개소)

강북구 모아타운 추진현황 위치도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서울 강북구 번동 429-114일대 ‘번동 모아타운’으로 지난 2022년 1월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지 약 3년만인 2024년 12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하고, 총 3만 채 공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번동 모아타운 시범지역(사업구역도) 번동 모아타운 시범지역(사업구역도)
  • 5개 모아주택 총1,240세대 공급 번동 모아타운 시범지역(조감도)

 이제부터 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 “추진절차”,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사업은 ‘자치구 공모방식’ 과 ‘주민제안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지난 2024년 7월 31일부로 ‘자치구 공모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모아타운(주민제안형)’만 공모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교표

비교표
구 분 주민제안 자치구 공모(종료)
면 적
  • 1만㎡~2만㎡ 미만
    ※ 사업예정지 1개소 이상
  • 2만㎡~10만㎡ 미만
    ※ 사업예정지 2개소 이상
  • 3만㎡~10만㎡미만
    ※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노 후 도 전체 50%이상
(사업예정지별 50%이상)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 50%이상
(둘다 충족)
토지등소유자 30%이상
관리계획 수립비용 주민부담 공공예산

모아타운 주민제안 요건은
  1. ① 사업면적
  2. ② 노후도
  3. ③ 동의요건
위의 ①, ②, ③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첫째, 사업면적(①)은

사업시행예정지가 1개일 경우, 사업면적은 1만㎡이상 2만㎡미만

2개 이상일 경우, 사업면적은 2만㎡이상 10만㎡미만 이어야 하며

둘째, 노후도(②)는

50%이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노후도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노후·불량 건축물)
  • 공동주택
    •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단,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30년 ➝ 20년 완화


셋째, 동의요건(③)은 사업시행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수의 60%이상’ 및 ‘토지면적의 50%이상’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토지면적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 면적 제외

“토지등소유자” 란?

  •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모아타운의 추진 절차는
  1. 1단계 “모아타운 선정”
  2. 2단계 “계획수립 단계”
  3. 3단계 “사업시행 단계”
로 크게 3단계로 추진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단계) 선정

    1. 자문요청 (주민➝자치구)
    2. 부서협의
      자체검토
      (자치구)
    3. 전문가
      자문요청
      (자치구➝시)
    4. 전문가
      사전자문
      (시)
    5. 자문결과
      통보
      (시➝자치구)
    6. 관리계획
      수립
      (주민)
  2. 2단계) 계획수립

    1. 관리계획(안)
      제안
      (주민➝자치구)
    2. 부서협의
      자체검토
      (자치구, 시)
    3. 전문가
      자문요청
      (자치구➝시)
    4. 전문가
      자문회의
      (시)
    5. 주민공람 (자치구)
    6. 관리계획(안)
      승인신청
      (자치구➝시)
    7. 위원회
      심의
      (시)
    8. 관리계획
      승인고시
      (시)
  3. 3단계) 사업시행

    1. 조합설립인가 (주민➝자치구)
      *동의율 80%이상
    2. 통합심의 (시)
    3. 사업시행인가 (시)
      *관리처분 포함
    4. 이주·철거
      및 착공
    5. 준공 및
      입주
    6. 청산 및
      조합 해산

모아타운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 사업여건이 개선되며,

  • 사업 요건 완화
    • 가로주택 :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2만㎡)
    • 자율주택 : 관리지역 내 어디든 가능
  • 개별사업 노후도 완화 : 60% → 50%
  • 층수 완화
    • 2종(7층) : 10층 이하 → 평균 13층
    • 2종 : 15층 이하 → 제한 폐지
  • 용도지역 상향
    1종 → 2종, 2종 → 3종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임대주택 기부채납
  •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법적 상한 용적률 초과 완화
  •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 모아타운 내 정비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시 : 상한 용적률 250%
    • 매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0~20% 계획시, 정비기반 시설 등 기부채납 : 기준용적률 200%
  • 2종 → 3종 용도지역 상향 경우
    • 모아타운 내 정비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시 : 상한 용적률 300%
    • 매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0~20% 계획시, 정비기반 시설 등 기부채납 : 기준용적률 250% 상향
    • 기부채납 임대주택 25%(증가용적룰의 50%), 주민할당분 : 기준용적률 200%

둘째, 건축협정을 통해 모아주택 간, 지하주차장의 통합 설치가 가능하고,

  • 지하 통합부설주차장 설치
    • 모아주택 + 모아주택 : 사업단위간 건축협정
    • 모아주택 사업시행 구역 : 커뮤니티, 녹지, 도로, 통합부설 주차장
    • 모아주택 사업시행 구역 + 모아주택 사업시행 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 도로 폐도 및 입체결정 등에 관한 사항
    • 모아주택 계획시 6m이하 도로 사업시행구역 내 포함 가능
      단, 여건을 고려하여 폐도 여부 결정
    • 공공보행통로 지정,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 등을 통해 통행 기능 유지
    • ○○모아타운 도로 폐도 기준(예시)
      ○○모아타운 도로 폐도 기준(예시)
      폐도 공공보행통로 지정 입체결정
      가로구역 내부의 막다른 도로는 폐도 가로구역 사이의 막다른 도로(6m 이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 가로구역 사이의 도로(6m 이하) 입체결정
      ※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셋째,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한 통합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배치게획

  • 가로대응형 주동 배치계획
    중정형, 복합형(저층+고층) 등
  • 가구 유형별 배치계획 기준(예시)
    • 필지 단위: 건축협정 권장 → 5개 내외 필자간 협정
    • 2~3열 가구: 통합개발 권장, 기존도로 입체결정 → 보행중심가로전환
    • 4~6열 가구: 통합개발
    • 과다열(6열 이상): 분할 정비 유도, 공공보행통로 지정 → 공공보행통로 지정
  • 가로대응형 주동배치 : 고층 - 저층
  • 커뮤니티가로변 가로활성화 시설 연도형 배치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거점시설(저층)

넷째,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시, 공공예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공원 등
    • 공공: 주차장 조성
    •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 기부채납 부지
    • 공공: 기반시설 조성
    • 민간: 토지 기부채납
    •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 기부채납 포함
  • 민간 부지
    • 공공: 주차장 매입
    • 민간: 주차장 조성
    • 주택 지하: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 모아타운별 공공예산 최대 375억원 지원가능
    국비 40% -150억원 / 지방비 60% - 시:구 = 7:3 , 시비 42%... 158억원, 구비 18%... 67억원
    ※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 市 주차장특별회계 활용, 공원 등
    기타 기반시설 조성비용 국비 활용

또한, 모아타운 후보지의 관리계획이 승인 및 고시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특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특례
구분 일반지역 모아타운
사업
요건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완화
  •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 폭4m이상 도로 사업구역 통과 불가
  • 관리계획 수립시 미적용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면적 확대
  • 1만㎡미만(공공참여시 2만㎡ 미만)
  • 2만㎡미만 가능 (공공참여시 4만㎡미만 가능)
노후도 요건
완화
  • 60% 이상
  • 50% 이상
  • 경과년수 RC조 공동주택 30년
  • 경과년수 RC조 공동주택 20년(660㎡이하)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자율주택
협의체 구성 요건완화
  • 토지등소유자 100% 합의
  •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건축
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 불가
  •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7층 이하 건축물 범위에서 완화
  • 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특별건축구역 지정
  • 불가
  • 허용
기타 건축협정
  • 불가
  • 필지간 또는 사업간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등
세입자 손실보상
  • 손실보상에 따른 인센티브 없음
  • 세입자손실보상시 해당 보상금액에 상응하는 임주택비율 완화
    (최대 10% 이내)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8
최종수정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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