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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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정비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해 LH, S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 형태입니다.(조합과 공동시행 가능)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4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형태로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①~④ 모두)하는 구역이 대상입니다.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에 동의하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 법령·조례상 재개발구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평가 기준은?
공공재개발 선정을 위하여 평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검토사항: 법적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구역계 적정성,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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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점수: 기본점수(100점) + 가점(20점) - 감점(10점)
정량평가점수 구분 내용 기본점수
(100점)노후 동수(40점), 노후 연면적(15점), 과소필지(15점), 접도율(15점), 호수밀도(15점) 가점
(20점)찬성동의율(2~10점)
찬성동의율(2~10점) 찬성동의율 50% 사잇값 90% 점수 2점 보간법 산출 10점 침수지역(5점)
반지하주택(1~5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지하주택 건축물 동수 비율
반지하주택(1~5점) 산출값 50% 사잇값 70% 점수 1점 보간법 산출 5점 감점
(10점)반대동의율(-1 ~ -5점): 30% 이상 추천 제외
반대동의율(-1 ~ -5점) 반대동의율 20% 사잇값 30% 점수 -1점 보간법 산출 -5점 구역면적(-1 ~ -5점)
구역면적(-1 ~ -5점) 구역면적 6만5천㎡ 사잇값 8만5천㎡ 점수 -1점 보간법 산출 -5점 - 기타: 구역의 정책적 요건 부합 여부, 구역 및 주변현황,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 관련계획 정합성 등
공공재개발 선정 절차는?
공공재개발은 연중 상시 신청 받으며, 공공재개발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번부여 신청 주민➝區
- 연번부여 區➝주민
- 동의서 징구 주민
- 공공재개발 신청 區➝주민
- 사전검토 區➝LH,SH
- 개략계획 검토 LH,SH➝區
- 주민 설명회 區
- 선정위원회 상정 區➝市
공공재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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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5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 대지위치
- 미아동 61-79 일대
- 부지면적
- 12,87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거주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거주지역, 준주거지역
- 자료 관리부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 전화번호
- 02-901-6839
- 최종수정일
-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