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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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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정비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해 LH, S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 형태입니다.(조합과 공동시행 가능)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4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형태로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①~④ 모두)하는 구역이 대상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에 동의하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2. 법령·조례상 재개발구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평가 기준은?

공공재개발 선정을 위하여 평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검토사항: 법적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구역계 적정성,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2. 정량평가점수: 기본점수(100점) + 가점(20점) - 감점(10점)
    정량평가점수
    구분 내용
    기본점수
    (100점)
    노후 동수(40점), 노후 연면적(15점), 과소필지(15점), 접도율(15점), 호수밀도(15점)
    가점
    (20점)

    찬성동의율(2~10점)

    찬성동의율(2~10점)
    찬성동의율 50% 사잇값 90%
    점수 2점 보간법 산출 10점

    침수지역(5점)

    반지하주택(1~5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지하주택 건축물 동수 비율

    반지하주택(1~5점)
    산출값 50% 사잇값 70%
    점수 1점 보간법 산출 5점
    감점
    (10점)

    반대동의율(-1 ~ -5점): 30% 이상 추천 제외

    반대동의율(-1 ~ -5점)
    반대동의율 20% 사잇값 30%
    점수 -1점 보간법 산출 -5점

    구역면적(-1 ~ -5점)

    구역면적(-1 ~ -5점)
    구역면적 6만5천㎡ 사잇값 8만5천㎡
    점수 -1점 보간법 산출 -5점
  3. 기타: 구역의 정책적 요건 부합 여부, 구역 및 주변현황,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 관련계획 정합성 등

공공재개발 선정 절차는?

공공재개발은 연중 상시 신청 받으며, 공공재개발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번부여 신청 주민➝區
  2. 연번부여 區➝주민
  3. 동의서 징구 주민
  4. 공공재개발 신청 區➝주민
  5. 사전검토 區➝LH,SH
  6. 개략계획 검토 LH,SH➝區
  7. 주민 설명회
  8. 선정위원회 상정 區➝市

공공재개발 현황

  •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대지위치
    미아동 61-79 일대
    부지면적
    12,870 ㎡
    용도지역
    제2종일반거주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거주지역, 준주거지역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최종수정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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