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멱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건축물 규모별 시행 시기
건축물 규모별 시행 시기
건축물 규모별 |
시행일자 |
유비보수·관리 점검기한 |
연면적 3만㎡ 이상 |
2025.7.19. |
2026.1.18.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7.19. |
2027.1.18.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7.19. |
2028.1.18. |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기준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명 |
연면적 5천㎡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명 |
점검 항목
성능점검
- 실시주기 : 관리주체는 건축물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주요업무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및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및 성능점검실시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할 수 있음
유지보수·관리
- 실시주기 : 관리주체는 선임된 관리자를 통해 건축물 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점검결과를 점검표에 기록
- 유지보수·관리 계획의 수립 및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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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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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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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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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 선임신고접수(구청 디지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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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실시성능점검: 연1회이상
유지보수관리: 반기1회이상
- 점검기록 보관 및 성능점검표 제출
접수 및 문의처
강북구청 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보안팀(☎02-901-7216)
관련 서류 안내 및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