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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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도시의 환경 개선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령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종류는?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기본계획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되며, 서울시 전체에 528지구(이중 252지구 사업 완료)의 정비(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의제 방식도 있으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의제사업 |
---|---|
정비예정 가능구역 | 지역중심이상 중심지 중 선별된 11곳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제 |
재정비 촉진지구 |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지구중심 이상)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 적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 적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전략재생형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사항 준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제2호 바목 신설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제 |
역세권활성화사업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제 |
출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
기본계획
수립·고시市
-
정비구역
지정제안
시행예정자➝區
-
정비구역
지정 신청區➝市
-
정비구역
지정·고시市
-
사업시행
인가·고시區
-
관리처분
인가區
-
착공
일반분양 - 준공
- 청산
- 자료 관리부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 전화번호
- 02-901-6839
- 최종수정일
-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