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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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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도시의 환경 개선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령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종류는?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기본계획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되며, 서울시 전체에 528지구(이중 252지구 사업 완료)의 정비(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의제 방식도 있으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종류
구분 의제사업
정비예정 가능구역

지역중심이상 중심지 중 선별된 11곳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제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지구중심 이상)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 적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 적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전략재생형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사항 준용)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제2호 바목 신설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제

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제

출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1. 기본계획
    수립·고시

  2. 정비구역
    지정제안
    시행예정자

    ➝區

  3. 정비구역
    지정 신청

    區➝市

  4. 정비구역
    지정·고시

  5. 사업시행
    인가·고시

  6. 관리처분
    인가

  7. 착공
    일반분양
  8. 준공
  9. 청산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최종수정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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