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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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901-6766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2103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과 관련해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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