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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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 관련볍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온라인 신청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신청 가능 )

- 처리기한 : 10일

- 처리절차 : 접수(민원여권과)-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소관부서)-수수료 납부(청구인)-공개자료 통지(소관부서)

- 수수료 : 첨부파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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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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