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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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02-901-6655
작성일
2015-07-29
조회수
4022
첨부파일
1. 이의신청 개요 지급의 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서면으로 접수 2. 이의신청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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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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