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1. > 종합민원
  2.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732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322
첨부파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 처리기간:  3일

- 첨부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