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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732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103
첨부파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

첨부서류:

  •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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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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