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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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732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181
첨부파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첨부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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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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