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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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

첨부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⓶ 현황신고·변경 ⇒ ⓷ 장비현황

⇒ ⓸ 진방장치 인력신고 ⇒ ⓹ 인력신고 ⇒ ⓺ 명단 확인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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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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