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서식입니다.
2025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에서는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 시작 전 "지원금 교부신청" 시 제출 필요
☞ [붙임 1]지원금 교부신청서, 착수통보서, 청렴이행서약서
②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정산" 시 제출 필요
☞ [붙임 2]지원금 정산서
※ 한글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붙임 4]PDF버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수행 시, [붙임 5]2025년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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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사업비(부가세 제외)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교부신청 전>>에 [입찰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필수 의무★)
☞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입찰공고가 어려운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다세대 빌라, 연립 주택 등)에서는
"[붙임 3]공사 입찰공고 방법" 자료를 참고하시어,
지원금 교부신청 전에 입찰공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원결정 통지 이후, 사업 진행순서
① [공동주택] 입찰공고 진행 (공고기간 5일 이상) ※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인 공동주택만 해당
② [공동주택] 입찰공고 종료 후 업체 선정 ⇨ 계약 체결
③ [공동주택]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
④ [공동주택 ⇨ 강북구청] 지원금 교부신청 ※ 2025년 10월까지 신청 가능
⑤ [강북구청 ⇨ 공동주택] 보조금 계좌로 지원금 입금 (평일 기준 약 2~3일 이내)
⑥ [공동주택] 사업 시행 (공사 시작) ※ 2025년 11월까지 공사 완료
⑦ [공동주택 ⇨ 강북구청] 지원금 정산 보고 (공사 종료 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