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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에 대한 한시적 제한 완화 알림

담당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272
첨부파일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소규모주택정비법(가로주택정비사업 제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규제철패33후속조치(2025.2.발표)

관련법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51조제2항제9호신설


51(용적률의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2종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대상에서제외

완화사유

- 침체한 건설경기 부양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 활성화

완화내용


완화내용

용도지역

당 초(용적률)

변 경(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5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300%이하


적용대상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주거용 다가구, 공동주택: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

- 소규모주택정비법: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적용기간: 2025. 5. 19. ~ 2028. 5. 18. (3)

공사중인 사업장도 설계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기대효과

- 건축법의 경우사업당 평균 약 1~2세대 추가공급가능

- 소규모재건축 사업가능지의 경우비례율 평균30% 증가, 9세대 추가 공급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시행

- 대 상 *3가지모두충족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시행 대상

면 적

세대수

노후·불량건축물

1미만

200세대 미만

60% 이상


- 신청조건: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서 제출

- 접수기간: 2025. 6. 2. () ~ 6. 30. ()

- 접수방법: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



아래 첨부파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위한 도시계획 조례개정, 19() 시행

- 2종지역 200%250%, 3종지역 250%300%, 용적률 3년간 한시적 완화

- 주거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에 적용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없이 상한

- 효율적 추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 마련, 희망 대상지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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