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소규모주택정비법(가로주택정비사업 제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규제철패33호후속조치(2025.2.발표)
관련법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제2항제9호신설
제51조(용적률의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대상에서제외
완화사유
- 침체한 건설경기 부양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 활성화
완화내용
완화내용
용도지역 |
당 초(용적률) |
변 경(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25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
300%이하 |
적용대상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주거용 다가구, 공동주택: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
- 소규모주택정비법: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적용기간: 2025. 5. 19. ~ 2028. 5. 18. (3년)
※공사중인 사업장도 설계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기대효과
- 건축법의 경우‘사업당 평균 약 1~2세대 추가공급’가능
- 소규모재건축 사업가능지의 경우‘비례율 평균30% 증가, 9세대 추가 공급’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시행
- 대 상 *3가지모두충족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시행 대상
면 적 |
세대수 |
노후·불량건축물 |
1만㎡미만 |
200세대 미만 |
60% 이상 |
- 신청조건: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서 제출
- 접수기간: 2025. 6. 2. (월) ~ 6. 30. (월)
- 접수방법: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
아래 첨부파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호)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9일(월) 시행
- 제2종지역 200%→250%, 제3종지역 250%→300%, 용적률 3년간 한시적 완화
- 주거‧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없이 상한
- 효율적 추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 마련, 희망 대상지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