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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6월부터 실행…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속 처리

담당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15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172
첨부파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6월부터 실행…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속 처리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5.21.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도입(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35호)… 3종 규제 완화
 - ‘선(先)심의제’ 도입 등 정비구역 지정 기간 6개월 이상 단축…사업 추진력 확보
 - 시, “2개월 만에 법적 절차 완료, 정비사업 동력 확보해 주택공급 확대 총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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