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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도서작성 기준 안내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운영기준(대상 및 절차) 및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안내하오니, 

건축심의 신청자께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강북구 건축과 건축정책팀(☎901-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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