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25. 1. 28. 시행)
○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시행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및 별표2의2
- 단계별 시행에 따라 3단계인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이면서 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의무화(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유예 및 예외 사항: 법 시행 이전(’25. 1. 28.)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간 유예 가능하나 ’26. 1. 28. 이후에는 해당 키오스크도 관련 의무 동일 적용.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 시 예외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 지원
○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신 분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일반형 |
렌탈형 |
지원내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
배리어프리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
지원한도 |
500만원 |
350만원 |
국비지원비율 |
50%~70% |
70% |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등) 80% |
○ 신청방법: 2025년 2월 말 공고게시 이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접수(2025년 3월부터 신청)
○ 문의처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국번없이 1357(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배이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 지원: 1600-6185(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 출 처: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내용 정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