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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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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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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 안내드립니다

불법대부,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추심 피해를 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 관계인*

  1. *①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2. ② 채무자의 친족(친인척 등)
  3.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대신 대응
  • 소송변호사 선임 무료 지원
    과잉성 및 피신,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 관계인 무료 지원
    채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사무 지원
신청방법
  •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신청 QR코드 (http://m.site.naver.com/12fRe)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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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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