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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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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대여 신고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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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하는 경우 신고방법 안내드립니다


.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대여 관련 제보 입수 시, 관할 세무서에 신속히 신고

. 관련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실제 거래 사업장과 카드명세서 상의 가맹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비교 확인

문의: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국세청 콜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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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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